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재산 신청 조건 및 소득 기준 제외 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총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도 점점 노령화가 되가면서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나이가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보니 두 가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수급 기준이 전혀 다르니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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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며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중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된 시기부터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지급하는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며 가입 기간을 충족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최소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나 연령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서 완전 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중 소득금액이 산정기준액에 70%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인분들 중 소득 하위 계층이신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콘텐츠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수급자 연령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경우(아니라도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
- 현재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있어도 감액 노령연금 신청 가능)
- 가입 기간이 같은 10년이라도 납부한 연금액에 따라서 수령 및 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나이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나이 지급개시연령 (만 나이 기준)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노령연금 나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개시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만 60세부터 가능했지만 2013년부터는 5년마다 지급개시연령인 나이가 1세씩 늘어나서 2033년 신청하시는 분들부터는 만 65세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액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개시연령이 되었는데 소득이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소득에 따라서 감액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되었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동안은 노령연금 중 기본연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이며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소득 초과액 최소 5% ~ 최대 25%까지 약 5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의 감액 노령연금액을 수급받게 됩니다.
감액된 금액은 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며 매년마다 10~50%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되며 지급개시연령 시작 5년 이내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감액 없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은 채웠지만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였다가 추후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 소득 발생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수급이 정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소득기준
노령연금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평균월소득액에 따라서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초과 소득 (월 2,861,091원 기준)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노령연금 감액 금액 | 5만원 미만 감액 | 5~15만원 미만 감액 | 15~30만원 미만 감액 | 30~50만원 미만 감액 |
노령연금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노령연금 이후 소득 활동을 한 개월수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나온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2,861,091원보다 많을 경우 노령연금은 감액되니 위 소득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 우편 및 팩스 청구 신청
-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 공단 인터넷 신청
노령연금 방문 신청 방법
노령연금 방문 신청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을 하거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
노령연금을 인터넷 온라인의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신청 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 접속
- 전자 민원 선택
- 개인 전자 민원 선택
- 연금 급여 청구
- 로그인 후 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국민연금 모바일 앱 신청 시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 및 본인인증
- 신고, 신청
- 연금 청구
- 등록하기(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노령연금 신청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인쇄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서류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수급권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도장 또는 서명
콘텐츠 정리
이번 콘텐츠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조건과 나이 재산 및 신청 방법 서류 등 정보를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 연금과 헷갈려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본문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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