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및 조회 지급일 쉽게 정리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및 기간과 조회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대상자 조회 지급일 총정리 섬네일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해당 정책은 조건이 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상자가 되며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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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대상자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니 조건을 확인해 보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자

근로장려금 조건이나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건에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이 있는데 본문을 참고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대상자 인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1.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1. 단독가구
    1. 배우자
    2. 부양자녀 (18세 미만)
    3.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1.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1.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뜻한다.

 

기준 가구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 기준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위에 표 참고)
  • 소득이 적은 가구를 기준으로 할 뿐이지 반드시 소득은 있어야 한다.
  • 소득 기준 포함 항목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2.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주택, 건물, 예금 등)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재산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하여 지급
  •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기준 가구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 금액 최대 165만 원 최대 285만 원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 금액 대비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위에 표를 참고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재산이나 소득 상태에 따라서 차감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4.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기간 신청 기간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3월 15일
24년 상반기 소득 24년 9월 1일 ~ 9월 15일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3년 연간 소득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일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본인 소득 유형에 따라서 신청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지급일
하반기 신청 6월 말 지급
상반기 신청 12월 말 지급
정기 신청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10월 ~ 다음해 1월 경 지급

일반적으로 신청 후 3개월~4개월 정도 후 지급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하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대상자라면 안내문이 발송되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간혹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두도록 하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1544-9944)
    1. 신청안내 대상자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서 간편 신청 가능
    2.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동의 후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3.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번호로 통화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함
  2. 모바일 홈택스(앱)
    1.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설치 후 신청안내 대상자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통해서 간편 신청 가능
    2. 국세청 홈택스 앱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완료
  3. 홈택스 홈페이지(PC)
    1. 신청 안내 대상자 본인 홈택스 로그인(https://www.hometax.go.kr/)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가능
    2.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완료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1.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여 가능함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PC)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택스(앱)
    1. 국세청 홈택스 앱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완료
  3. 서면 신청
    1. 세무서 문의 전화를 통해 우편 접수

 

 

콘텐츠 정리

 

이번 콘텐츠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및 조회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 보았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 

 

주변에서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 좋은 내용을 공유하여 다른 분들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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