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직원분들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실 텐데요. 해당 사회보험료에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및 대상에만 포함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콘텐츠 본문을 통해서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과 대상자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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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 및 소속 근로자 분들에게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대로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두루두리 지원금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대상자 조건과 신청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다음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 및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80%가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자 조건
지원 대상 조건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
다만 보시는 것처럼 지원 대상 조건에는 '신규 가입 근로자'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원래는 기가입자도 가능했지만 21년도부터는 신규 가입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현재는 기가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의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조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이란?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경우 |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경우 |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인 경우 |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어서 지원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1. 지원 신청일에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에 속한 두 가지 제외 대상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다음은 두루누리 지원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예시
사업주 지원액 예시 | 근로자 지원액 예시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일 경우 매월 90,400원(8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일 경우 매월 86,400원(8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를 200만 원으로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사업주는 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얼마나 지원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4대 사회보험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민원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업무]를 선택합니다.
3.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성립] 메뉴를 선택하신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해 주시면 되며, [기가입 사업장]이실 경우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 방문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작성 후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면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제출 서류 서식을 저장하여 작성 후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함께 볼만한 콘텐츠
이번 콘텐츠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및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제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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