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넷 및 방문 신청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처럼 이사를 위해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방법 섬네일

 

최근에는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화 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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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전세 월세 계약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계약이나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즉 해당 계약이나 문서를 작성한 날짜에 대해서 완전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추후 작성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입증하기 쉬우며 전세 월세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에 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추후 여러분들이 월세나 전세 계약한 주택이 공매 또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여러분들이 계약한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날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와는 상관없이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확정일자 받는 법

 

다음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해서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방문 신청 방법

 

1️⃣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

 

2️⃣ 근처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방문을 통해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관할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처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1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처 주민센터와 등기소는 검색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만약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다음은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확정일자]를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선택

 

4️⃣ 주택 소재지 작성

 

5️⃣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6️⃣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7️⃣ 수수료 결제 및 제출하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진행 방법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을 보면 [신규]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서 신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을 보면 [신규]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서 신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주택의 소재지 부분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주택의 소재지 부분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부동산 고유번호 옆에 부동산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재지 부동산이 표시되고 비활성화된 칸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우측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4. 다음 부동산 고유번호 옆에 부동산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재지 부동산이 표시되고 비활성화된 칸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우측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5. 다음 화면에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다수인 경우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하며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합니다.

 

6. 제출 전 수수료 500원을 결제한 뒤 제출하기를 선택하시면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다음은 확정일자 신청 후 이후 완료된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서류 발급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확정일자 > 신청내역처리 조회]

 

3️⃣ 신청 내역 확인

 

4️⃣ 상단 메뉴 [계약 증서 > 미발급내역 보기] 선택

 

5️⃣ 신청 확정일자 서류 발급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 조회 및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순서는 아래에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접수일자와 처리 등기소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처리상태에 [부여완료] 표시와 확정일자에 날짜가 표시됩니다.

2. 접수일자와 처리 등기소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처리상태에 [부여완료] 표시와 확정일자에 날짜가 표시됩니다.

 

 

확정일자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미발급내역 보기]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3. 확정일자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미발급내역 보기]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발급]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확정일자가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발급]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확정일자가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서류는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 가능합니다.

 

✅ 발급하지 않은 계약증서의 경우 미발급내역 보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일반 출력 시 비정상적으로 출력되면 서버변환 체크 후 재출력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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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콘텐츠에서는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얻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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