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및 방법 쉽게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워낙 비싸니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만 하더라도 평균 월세가 50만 원 이상이고 평균적으로 월세 지출로만 7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및 방법 쉽게 알아보기 섬네일

 

이처럼 높은 주거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이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정부에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문을 통해서 신청 조건과 대상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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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제도란?

 

주거 급여 제도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도 일부 개편 되었는데요. 지원 대상자의 소득이나 주거 형태 및 주거비에 대한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조건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과 대상자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반영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이란?

 

▶소득인정액 : 소등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차량의 경우 개인 명의의 차량은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합니다.(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금액은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뒤 중간 정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결과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가구의 소득 수준만 판단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돼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조건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원/월)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95,817
7인 가구 4,087,197

 

최소 1인 가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에 차이가 있으니 기준을 보고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내용

 

다음은 주거 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주거 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

 

구분(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85,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인~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인~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 10%가 올라갑니다.
  • 대상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ex.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원 * 4% / 12개월 = 약 13만 3천 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주거 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 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에서 설명드린 금액은 생계급여 이하이거나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며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보다 높을 경우 지원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1,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98

 

 

✅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에 따른 주거지원 금액 안내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동일하거나 더 낮을 경우 :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 부담금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낮으면 주거 급여 기준 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반면 3인 가구인데 생계급여(기준금액)인 150만 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주거급여 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주거지원 급여 소득 관련 예시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예시

 

* 서울시 거주 3인 가구

* 가구소득이 월 130만 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경우 3인 가구 소득이 130만 원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50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서울 기준 주거 지원 임대료인 43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 예시

 

* 서울시 거주 3인 가구

* 가구소득이 월 200만 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경우 3인 가구 소득이 2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5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서울 기준 주거 지원 임대료인 43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 계산은 (소득금액 200만원 -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150만 원) *  30%로 계산이 되며 해당 계산의 결괏값은 15만 원이 나옵니다.

 

서울시 3인 주거지원 임대료 43만 원 - 15만 원을 하면 28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다음은 주거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상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 급여 신청 절차

 

1️⃣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인터넷 신청)

2️⃣ 소득 및 재산 등 조건 조사 (시, 군, 구)

3️⃣ *주택조사 (LH)

4️⃣ 지원결정 및 지급 (시, 군, 구)

 

 

✅ 주거 급여 주택 조사

 

임차 가구 자가 가구
1) 임대차계약관계 1) 실제 거주 여부
2) 실제 거주 여부 2) 주택 소유권 확인
3) 주택 현황 등 3)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

 

 

  • 주거 급여 신청 후 주택 조사 대상이 되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후 방문 약속을 잡아서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주거 급여 신청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소득, 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양식

5)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방법>

6) 통장 사본

7) 부채증명원

8) 전월세 계약서

9) 가족관계등록부

 

 

✅ 인터넷 신청 시 주거 급여 신청 제출 서류

 

1) 통장사본

2) 전월세 계약서

3)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방법>

4) 부채증명원

5) 기타 부채 증명원

6)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7)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주거 급여 신청 정리

 

이번 콘텐츠에서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나날이 올라가는 집값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지원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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