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총정리

주휴수당 조건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한 정확한 지급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한 번씩은 들어봤지만 의외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총정리 섬네일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근로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업주분들에게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업주분들의 경우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콘텐츠 본문을 통해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와 정확한 지급 기준에 대한 조건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등 궁금하신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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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나오는 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주휴일이란 일주일 이상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 간단 정리

 

  • 주휴일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 주휴수당 :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켜야 하는 법률이며 5인 이상, 미만인 사업장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조건

 

다음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 설명드릴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맞춰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거나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조건

 

조건 주휴 수당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 수당 지급 의무 없음
일주일 40시간 미만 근무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 * 시급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조건에는 시간 이외에도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동안 정상적으로 개근 근무를 해야만 가능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위와 같은 조건으로으로 주휴 수당을 지급하시거나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상관없이 적용되며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시급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다음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4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주 근무 시간을 보면 48시간으로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일주일 기준)

 

근무시간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주휴일 1일 법정근로시간으로 계산 = 8시간
총 시급계산 근로시간 48시간

 

그 이유는 주휴일에 대한 시간과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5일에 하루 8시간씩 해서 40시간이더라도 주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기 때문에 시급으로 함께 계산이 됩니다.

 

해당 계산 방법을 통해서 1개월인 한 달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예시 (한 달 기준)

 

근무시간 하루 8시간 * 주 5일 = 174시간
주휴일 1일 법정근로시간으로 계산 = 35시간
총 시급계산 근로시간 209시간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74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로자에게 35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간혹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은 법적인 제도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주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리

 

사업주와 근로자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해주시고 근로자는 계약에 대한 근무를 책임지고 열심히 해주신다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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