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조건 및 신청 방법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단어들일 텐데요. 들어보긴 했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조건 및 신청 방법 섬네일

 

공공 임대 주택의 종류가 많다 보니 행복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LH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소득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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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이란?

 

LH와 SH는 각각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서 공통적인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노인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세대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하며 사회 활동 계층을 위한 임대 사업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한 번쯤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행복주택 임대 기간 및 기본 조건

 

LH 행복주택 임대 기간의 경우 매년 기본 전세 계약 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계층별로 최대 6년까지 재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계약 시 각 계층에 입주 자격, 소득 조건, 자산 조건을 다시 심사하게 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해야 합니다.

 

계층 기본 계약 기간 최장 거주기간
대학생 계층 2년 6년
청년 계층 2년 6년
신혼부부 계층 2년 10년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2년 6년
고령자 계층 2년 6년
주거 급여 수급자 계층 2년 6년

 

 

 

 

LH 행복주택과 SH 행복주택 차이점

구분 LH SH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대상 지역 전국 서울시

LH나 SH 행복주택 두 가지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같지만 기관과 대상 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LH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관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SH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기관명처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다음은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층별로 입주 자격이 다르니 본인이 신청할 계층에 입주 자격 조건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계층 세대 유형 상세 내용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1) 행복주택 해당 인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도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 또는 재직 예정인 경우
3)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또는 재직 예정인 경우
고령자 계층 고령자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 급여 수급자 계층 주거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 2조 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첫 번째 계층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가능한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계층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행복주택 계층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조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소득 조건

계층 세대 유형 소득 조건
대학생 계층 대학생 본인 포함 부모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취업 준비생
청년 계층 청년 해당 세대(세대원일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함)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 이하인 경우)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고령자 계층 고령자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주거 급여 수급자 계층 주거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 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

다음은 LH 행복주택 소득 조건입니다. 각 계층별로 소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데요. 소득자들의 가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매년 소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에 소득 조건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 구분 계층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대학생
(본인 및 부모)
4,179,557원 5,957,283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청년 계층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고령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
맞벌이 신혼부부 - 6,498,854원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LH 행복주택 자산 조건

계층 구분 총 자산 및 부동산 차량가액
대학생 계층(본인) 8,600만원 이하 소유 불가능
청년 계층 28,8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32,5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다음은 LH 행복주택 자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조건은 크게 대학생, 청년, 그 외 3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자산 조건에서 보는 것은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한 총 자산과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서 차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가구원수에 따라서 총 자산가액과 차량가액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조건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가액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이나 홈택스에서 측정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LH 청약 플러스 홈(https://apply.lh.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메뉴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3. 모집 공고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선택합니다.

 

4. 모집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검색합니다.

 

5. 하단에 LH 행복주택 모집 공고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신청 및 진행 과정

 

  1. 현장 및 인터넷 온라인 청약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2.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청약을 신청 및 접수합니다.
  3. 1차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를 합니다.
  4. 1차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었다면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5. 해당 서류들을 확인 후 접수해야 할 서류를 정리하여 등기로 제출합니다.
  6. 최종 심사에서 행복주택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7. 당첨자들에게는 부동산 계약서 링크가 발송되며 계약을 진행합니다.
  8. 입주일자에 맞춰 선정된 행복주택에 입주합니다.

 

 

 

LH 행복주택 제출 서류

 

다음은 LH 행복주택 신청 및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된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서류와 각 계층별 서류가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포함된 계층을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LH 행복주택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상세)
    5. 주민등록초본(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외국인등록증 사본(해당자만)
    8. 임신진단서(해당자만)
    9.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만)
    10.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해당자만)

 

  • 대학생 계층 LH 행복주택 추가 서류 
    1.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자의 경우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
    2. 취업 준비생인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3. 졸업예정증명서
    4. 부모님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 단절된 경우 (해당자만 제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서)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용)

 

  • 청년계층 LH 행복주택 추가 서류
    1.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함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 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내역으로 발급)
    2. 퇴직한 후 1년이 자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인 경우
      • 퇴직 후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내역으로 발급)
    3. 예술인인 경우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예술인 활동 증명서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내역으로 발급)
    4. 거주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해당자만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내역으로 발급)
      • 공고일 기준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만약 해당 서류 제출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중 추가 제출
    5. 공고일 현재 소득 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 가입, 미가입,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 그 외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제출
    6.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 (최종학력 서류도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 증명서(복무 완료인 경우)
    7.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 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 불가함

 

  • 신혼부부 계층 LH 행복주택 추가 서류
    1.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제출할 것
    2.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예비신혼일 경우)
    3.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예비신혼일 경우)
    4.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예비신혼일 경우)
    5.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동일한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 각각 제출)
    6.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됨
    7.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해당자만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대체 가능
      • 공고일 현재 소득 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 가입, 미가입,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 그 외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제출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조건 신청 방법 정리

 

이번 콘텐츠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조건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행복주택을 아직 신청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이번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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