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3. 25. 17:34

TV 수신료 해지 및 안내는 법 분리 납부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및 안내는 법과 분리 납부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기 고지서에 TV 요금이 포함되어 청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 7월부터는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TV 요금은 별도로 청구가 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안내는 법 분리 납부 환불 방법 섬네일

 

원래는 의무적으로 내야 했지만 이제는 TV를 시청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TV 수신료를 해지하여 더 이상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본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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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신청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유선 전화, 인터넷,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유형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는 월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만약 티브이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거주 중이시라면 해당 관리실을 통해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리실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 TV 미설치 가구인지 확인 후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한 뒤 관리실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2. 한국전력공사 직접 접수

두 번째 방법은 한국 전력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공사에 유선으로 연락 후 TV 수신료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지역번호)+123

 

 

 

3.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접수

 

세 번째 방법은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KBS에 신청하실 경우 유선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KBS 고객센터 : 1588-1801
  • 홈페이지는 바로가기 참고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한 뒤 하단에 TV 신규 등록 및 TV 말소 메뉴를 선택합니다.

1.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한 뒤 하단에 TV 신규 등록 및 TV 말소 메뉴를 선택합니다.

 

 

 

구분에서 TV등록/변경/말소 메뉴에서 TV말소 항목을 선택 후 본인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 및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 구분에서 TV등록/변경/말소 메뉴에서 TV말소 항목을 선택 후 본인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 및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티비가 없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이에 따른 TV 수신료 환불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을 요청을 하시려는 기간에 따라서 관련 기관이 달라지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하 환불인 경우 - 한국전력공사(지역번호+123)
  • 3개월 이상 환불인 경우 -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901)

 

고객센터에 연결되면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요청하는 자료들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건물 사진, 호수, 방 사진, 통장 사본과 관련된 것들이며 환불 요청 후 2~3일 내로 환불이 완료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 티비가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우리가 티비라고 부르는 가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에도 TV 수신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관리실에서 실제로 자택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수신료 해지를 원하신다면 티비가 없는 상태이거나 기존 티비를 처분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사용하신다면 해지가 아닌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세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지역번호+123)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거나 한전 ON 앱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 : 관리 사무소로 방문하여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 한전 고객센터 (지역번호+123)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거나 한전 ON 앱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정리

 

이번 콘텐츠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과 분리납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택에서 티비를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이번 기회에 수신료를 체크하여 해지 후 환불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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