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PDF 저장 및 출력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PDF 저장 및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집에서 다양한 민원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있지만 온라인을 이용하면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PDF 저장 및 출력 방법 섬네일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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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원서류들은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위 이용약관에 동의 후 본인 확인을 위한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2. 다음 화면에서 위 이용약관에 동의 후 본인 확인을 위한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 완료 후 1번 ~ 6번까지 각 항목의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여 선택 후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증 완료 후 1번 ~ 6번까지 각 항목의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여 선택 후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발급 대상자
  2.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증명서 선택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5. 수령 방법
    • 직접 인쇄
    • 화면 열람
    • 전자문서 지갑
  6. 신청 사유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일반, 상세,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일반, 상세, 특정)

구분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특정 가족관계 증명서
설명 본인과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출력 및 PDF 저장 방법

발급 신청 후 왼쪽 상단에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1. 발급 신청 후 왼쪽 상단에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인쇄 대상을 선택하여 PDF 저장을 원하는 경우 PDF를 선택하시면 되며 인쇄 출력을 원하시는 경우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여 인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2. 인쇄 대상을 선택하여 PDF 저장을 원하는 경우 PDF를 선택하시면 되며 인쇄 출력을 원하시는 경우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여 인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신다면 1통에 500원, 주민센터의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경우 1통의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신다면 1통에 500원, 주민센터의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경우 1통의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참고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발급받으신다면 도움이 도실 겁니다.

 

 

장인(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해당됩니다. 배우자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 또는 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3대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를 입증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입증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만 표시됩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된 자녀

 

위에 4가지 사항 중 1번과 2번의 경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받으시면 나옵니다.

 

 

 

콘텐츠 정리

 

이번 콘텐츠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PDF 파일 저장 및 인쇄 출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평소에 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셨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생소하셨을 텐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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