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증이라 했지만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은 주로 식품관련 업종에서 근무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생법상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며 만약 감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를 인터넷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본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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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과정
- 보건소 및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검사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 됩니다.
- 검사 후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결과 판정이 나오면 검사를 한 병원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결과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을 통해서 보건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신청 방법
1.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공보건포털 접속 후 오른쪽 메뉴에서 '증명 문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발급 서비스 항목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4. 다음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후 발급 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0건이라고 조회되는 경우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며칠 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유효 기간 및 검사 비용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위한 검사는 병원과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 평균 3만 원대이며 보건소의 경우 약 5천 원에 가능하니 가능하다면 보건소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요식업의 경우 1년, 학교 급식의 경우 6개월간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검사 비용과 재발급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 몰라서 찾아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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