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자 총정리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자 총정리 섬네일

 

해당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과 대상자 및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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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에 사업을 시작하신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에 대한 대상자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 운영일자와 사업자 여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대상자

 

다음은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1️⃣1. 2024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운영한 경우

 

2️⃣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3️⃣3.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4️⃣4. 폐업자(개인사업자만)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인 경우

 

5️⃣5.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입니다. 여기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란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2)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다음과 같은 경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이신 분들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 내용

 

다음은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 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의 경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내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 유형으로 변환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채무조정 대상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이번에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내용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지원 내용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 조정 신청
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1)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시간, 상환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3)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3️⃣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관/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꾸준히 상환하시면 됩니다.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1) 거치기간은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

2)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1~20년)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후 1일 ~ 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 내용

 

1️⃣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2️⃣ 원금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1)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2)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거치기간은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0~36개월)

2)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1~20년)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후 1일 ~ 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 되는 채무조정안은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다음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직접 오프라인으로 상담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메뉴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신 경우에는 🔗중소벤처24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 신청하기 선택
  3. 본인인증 진행
  4. 정보제공 동의
  5. 신청자격 확인
  6. 채무내역 조회
  7. 추가정보 작성
  8. 신청 접수 완료

 

 

 

 

✅직접 방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직접 방문하여 상담 창구를 통해서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점별 위치를 확인해보신 뒤에 인근에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볼만한 콘텐츠

 

이번 콘텐츠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조건 대상자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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