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 그리고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한 10개의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인력 문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 지원합니다.
다만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업종과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살펴보셔야 하며 만약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본문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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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빈일자리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기업이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기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취업 후 6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조건
다음은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대상자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취업한 기업의 업종이 무엇인지와 개인적인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1. 조선업
2. 뿌리산업 등 제조업
3. 농업
4. 음식점업
5. 해운업
6. 수산업
다음 6개의 업종을 빈일자리 업종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업종에 취업 후 근로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제조업에 관련된 업종 외에도 다양한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지원업종 확인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1) 2023.10.01 ~ 2024.0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 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한 기업에 근로기간은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여야 합니다. |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력을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 연소자증명서(친권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해당 기업에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
5) 청년 우대조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선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 청년으로 선발) | 취업애로청년 조건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2)고절 이하 학력인 경우 3)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인 경우 5)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인 경우 6) 북한이탈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최초로 취업한 청년 8)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취업애로청년 상세 요건 확인하기> |
빈일자리 취업지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자 및 지원조건이 있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 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금
다음은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과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일자리로 지정된 기업에 취업하여 3개 과 6개월 이상 근속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각각 100만 원씩 지원금이 청년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
지원금 100만원 지급 | 추가 지원금 100만원 지급 |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다음은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두 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신청 시기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두 가지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1차 신청 방법 (3개월 근로 시)
1.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근로 시 지원 요건이 된다면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취업지원금 신청을 위한 참여 신청서 서식을 확인 후 작성하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참여 서류 1차 서식 확인)
3. 온라인 신청 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서 3개월 근속 확인 시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 지급합니다.
4.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애로청년증빙서류(해당자),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2차 신청 방법 (6개월 근로 시)
1. 기존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1차를 받은 사람 중 6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2차로 신청합니다.
2.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6개월 이상 근로 확인이 될 경우 2차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지원금 신청을 위한 참여 신청서 서식을 확인 후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참여 서류 2차 서식 확인)
신청 시 주의 사항
다음은 빈일자리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 참여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람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부 반환되며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정리
이번 콘텐츠에서는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이신 취준생 분들이라면 해당 정책을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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